영주권을 따면 영주권을 딴지 5년안에 국민연금을 일시반환금의 형태로 찾을 수 있다. 십년이 넘게 부었지만 채 4천만원이 안되게 부었던 국민연금은 굳이 만기까지 묵혀둔다 해서 덴마크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가입기간 합산이니 뭐니 해도 차라리 내가 그돈을 가져와서 주식투자를 하지 싶은거다.
지금 직장에서 근무한지 3년이 되서 앞으로 4개월 정도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관련해서 미리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전에 관련 규정을 대충이라도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보니 이런 걸 찾게 되었다. Har du husket at fortælle SKAT om din pension i udlandet? 음? 국외 연금을 덴마크 국세청 SKAT에 신고했냐고? 거의 십년전에 유선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타는 게 없는 연금이면 그냥 둬도 된다고 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는데 올해 새로운 법이 올해 발효되어서 2024년 7월 1일까지 별지의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한다 . 어머나. 별지양식인 Erklæring L (blanket 49.020) 을 읽어봤는데, 이게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가 애매해서 국세청에 질의했다. 모르는 건 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국민연금의 납부 방식, 나중에 지급되는 연금의 형태 등과 내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장황히 곁들인 메일을 보냈더니 신고를 하란다. 일시반환금으로 받는 걸 여기 연금으로 묶어서 지금 찾지 않는 것으로 해 납세 시점을 은퇴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물었더니, 그건 신고서 제출하면서 추가질의하란다.
신고서를 다운받아 찬찬히 읽어보며 작성을 해보니, 이런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고 한번 신고했다가 나중에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변동이 생기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 거였다.
원래 법이 있으면 그게 내 나라든 아니든 꼼수를 부리면 안되겠지만, 타국에 있으면 더욱 더 신경쓰이는 게 거주의 권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내 신고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특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직위해제될 수 있어 더 유의해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일시반환금을 그해 소득으로 모두 인정받아 다 과세하고, 이걸 내가 원하는 때 언제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최선의 경우는 이를 모두 연금으로 묶어서 투자는 내가 원하는대로 하되 이를 연금에서 빼는 타이밍에 그 빼는 금액만큼을 그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산청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최고 높은 소득세인 topskat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저걸 한번에 소득으로 산입하면 그해에는 topskat을 내야 해서 이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결론은 신고 자체는 까다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번 하면 일시반환금 찾는 거 아니면 나중에 연금탈때까지 신경쓸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로 신고 안했으면 불법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