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행정 담당자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채용과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독특하게도 경쟁소비자청 소속이 아니라 경쟁소비자청 인사파트너로 기업부 소속이다. 우리 청이 기업부 소속이긴 하지만 별도 청으로 되어있는데, 인사 행정은 기업부에서 통합해서 담당하는가 보다. 규모가 엄청 큰 조직이 아니니 부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행정 담당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직운영 방향과 규정에 대한 감을 대충 잡을 수 있도록 읽어볼 자료들을 보내주었다. 자료로는 우리 청의 전략, 임금 정책 (임단협 서류), 공직자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대외 행동요령, 경쟁력 및 재능 계발 정책, 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읽어볼 양이 꽤 많아서 연말까지 저녁마다 틈틈이 읽어둬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대충 훑어본 것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가장 눈에 띄었다
Det er afgørende for et velfungerede demokrati, at offentligt ansatte deler deres viden i den offentlige debat.
Demokrati og åbenhed er grundlæggende værdier i Danmark. Det
Vejledning om offentligt ansattes ytringsfrihed, oktober 2016, Justitsministeriet
gælder også i den offentlige sektor. Derfor er det vigtigt, at offentligt
ansatte er trygge ved at bruge deres ytringsfrihed og deltage i den
offentlige debat med deres viden og synspunkter.

Click to access vejledning_om_offentligt_ansattes_ytringsfrihed.pdf
인용한 것은 들어가는 말과 서론에 헤드라인으로 뽑인 내용인데 번역하자면 이렇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식을 공적인 토론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개방성은 덴마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다. 이는 공직부문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지식과 견해를 갖고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소속 기관의 정책에 대해 비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도 비밀유지사항이 있으며, 개인의 견해를 표명함에 있어서 기관의견이 아니고 개인의견임을 표시해야 하는 등 규칙이 있다.
한국에서 준공무원으로서 공직규정을 준용해 적용받는 나로서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 놀랍게 다가온다. 소속기관의 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평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다니… 요즘 규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원칙적으로 조직원은 개인의 정치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안됐고, 소속기관의 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평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표현의 자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사행정 담당자의 메일 끝에, “의자나, 키보드, 마우스 등 당신의 좌석을 꾸미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당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의 서비스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최대한 빨리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남겨져 있었는데, 이 또한 인상 깊었다. 일 시작하면 그때 컴퓨터 받고 자기 책상 자기가 세팅하고 했던 한국에서의 기억과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설렌다.